정의 : 온라인에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 2조 제 19호)
⇒ NICE정보통신, KG이니시스, NHN사이버결제등,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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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 자본금 요건 10억원(3억원)이상
- 최소 자본금 10억이상이어야 하나 소규모업자는 최소자본금 3억으로도 가능,
- 소규모업자는 분기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분기 연속 30억원을 초과하지 않음
- 재무건정성인 부채비율 요건 - 200%이내
- 재무제표 상의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 재무건정성인 부채비율이 200% 이내
- 인적 물적 요건
- 인적요건 - 2년이상의 전산전문인력 경력 5명, 신청당시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 확보 또는 등록시점에 확보되어야 함
- 물적요건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필요한 전산기기 구비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구비
-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확보 및 정보보호시스템 감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전산실 등의구조 및 내장, 설비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첵 수립
- 결격상유
- 주요출자자가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로서 마솔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법인의 대주주였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주요출자자가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주요출자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된자
- 주요출자자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관게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PG사 사업계획서
- 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
- 3년간 추정 재무제표
- 3년간 예상 수지계산서
벌칙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어정리
전자금융거래 :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 형식. 유형에 따라 업종이 분류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영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것 ex) 1차 PG, 2차 PG
- 1차 PG : 자체 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대행을 수행하는 업체 (KG, NHN한국사이버결제)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가맹점 순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
- 2차 PG : 결제 편의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로, 오픈마켓 등의 플랫폼 기업들 해당됨 (‘OO페이’(간편결제)) 결제대행 자체는 1차 PG사에 맡기되 입점업체를 대신하여 수수료와 대금의 정산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 때문에, 대금 결제구조는 소비자→카드사·은행→1차 PG사→2차PG사→입점업체 순으로 진행
선불전자 지급수단 빌행 및 관리업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ex) ㅇㅇ머니, ㅇㅇ포인트.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간편결제 : 신용카드등 지급수단 정보를 전자적 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결제시 간편한 인증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
VAN (Value Added Network) :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과 가맹점 사이에 오프라인 카드 결제를 위한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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